대테러 실무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동 회의에서는 여행경보 4단계 “철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라크에 최근 우리국민들이 무단입국 하거나 또는 무단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국민여러분께 알리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다.
이라크내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업체는 지난 11.13(토)까지 직원들을 이라크로부터 철수시키겠다고 정부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체류시키고 있음. 동 업체는 이라크 ○○지역에서 병원 건설사업을 추진중임.
* 신변안전을 감안하여 업체명·지역명·체류인원을 공개치 못함을 양해 바람.
정부는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현지의 위험한 치안상황 및 관련 테러정보를 서울본사 및 현지지사에 제공해 주면서 조속한 철수를 권고하였고, 주이라크대사관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두차례나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철수를 요청해왔음.
이에 대하여 10.30(토) 동 업체 대표는 “11.13(토)한 별다른 조건없이 전원 철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후에도 스스로 제시한 철수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아직까지 직원을 이라크에 체류시키고 있으며, 지난 11.22에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로 두명의 직원을 몰래 입국시키려다가 주이라크대사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라크 국경 당국에 의해 입국 거부된 일이 발생함.
정부로서는 이들의 신변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 업체가 직원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즉시 이라크에서 철수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이밖에도 정부는 10.29-11.2 이라크에 무단입국한 목사일행 (5명)을 안전하게 귀국시킨 바 있으며, 인근국 체류 교민 P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라크에 입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음.
한편, 정부가 인지 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무단입국했던 사례도 있는 바, 11.16-11.20간 건설업 관계자 4명이 무단입국 하였음.
위와 같이 이라크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재외국민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고, 특히 건설 등 수주활동 관련 이라크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으니,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
테러 등 안전위해요소를 고려하여 이라크 입국을 금지하며, 무단입국시에는 아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해외건설업 미신고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 해당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 향후 해외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
- 또한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시 처벌
추후 이라크 현지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건설교통부 및 외교통상부 등)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입국여부를 결정함.
해외 수주활동 등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함.
이라크 입국 최소 15일전 구체적인 여행일정 및 입국예정자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야 하며, 입국 최소 10일전 입국자에 대한 전쟁지역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해야 함.
관계기관은 입국목적 및 안전대책 등을 종합고려하여 입국허용여부를 심사, 결정함.
정부는 이라크 정국이 안정되고 치안상황이 호전됨으로써 제한적인 입국이 가능해질 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계속해나갈 예정인 바, 아무쪼록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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