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행자·건교·환경·보건복지부 및 식의약청 등 5개 부·청 합동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감사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취약과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어마 어마한 분량의 감사 자료를 9월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에 대하여 서울시는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이제 민선 4기가 공식 출범한지 한달여가 간신히 지났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민선 4기의 각종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휴일도 잊고 애쓰고 있습니다. 10년, 100년 후의 서울시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하는, 이처럼 중요하고 촌음을 아껴야 하는 시기에 지나간 과거를 집중적으로 들추어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발목을 잡겠다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본래기능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발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애 쓰기는커녕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합동감사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 중에 행정자치부의 종합감사계획이 아니라도 너무나 많고 중복된 내·외부의 감사일정을 소화해 내야만 합니다.

일차적으로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일정이 8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가 8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9월부터 10월까지, ­ 국고보조금 관련분야에 대한 감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정기 보안감사일정이 9월17일부터 9월23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가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부터 한 달 동안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차례로 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내·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하겠다는 감사의 내용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중복감사의 전형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난 8월 16일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기관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감사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고 두 기관이 중복해서 경쟁하듯 감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 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번 행정자치부 감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내년부터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종합감사에 맡겨둠 으로써 행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하면,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규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스스로 법규를 먼저 준수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문기사 스크랩 전체를 비롯하여 시의회 및 구의회 예산결산심사 회의록과 시의회 및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자료 일체 토지 및 건물 거래 관련 자료 일체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하수관거 설치 현황,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자치구 보건소의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배치현황, 자치구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추진실태 등

자치단체의 법규위반 사실여부와 관련 없는 시·구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구 의회 질의답변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지방의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금번 정부합동감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금년 하반기는 우리시로서는 너무나 아깝고 귀중한 민선 4기의 출발점입니다. 서울시 5만여 전 직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창의와 상상력을 토대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이 소중하고 아까운 시기가 연이어 감사를 받아야 하는 秋受監査節이 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006년 8월 18일 서울시 대변인 최항도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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