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소 부루세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액 100억원에 대해농림부에 조속히 배정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난 7월말까지 지급돼야 할 도내 살처분 보상금 총 140억원 가운데 40억원만 지난 3월에 지급되고 나머지 100억원은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수차례 이 같은 건의를 통해 다음달 중 농림부에서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배정이 되는 대로 곧바로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 이후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원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을 정부 방침인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장에서 모든 한육우 사육농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감액시기 이전인 10월말까지 시군, 축산기술연구소, 축협, 한우협회 등 방역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부루세라균의 경우 일반 소독제에 의해 쉽게 사멸될 수 있으므로 부루세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면적이 300㎡이상 인 곳은 반드시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축산농가에 긴급 시달했다. 또, 300㎡미만 축사를 가진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모든 축산농가가 주 1회이상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부루세라균이 사멸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소의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실시 상황을 특별 점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는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시군 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근절키로 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연장 및 검사대상 확대,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차등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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