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은
○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1회 첨부로 주민불편 해소
(시행령 제28조제4항 개정)
그동안 정비사업은 각 절차(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이행단계 마다 주민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 제출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할 경우 별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므로써 사업시행 절차마다 시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범위 확대(50%→100%)로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경감
(시행령 제60조제3항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조합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현행 일률적으로 50%이나 도시관리계획상 규제지역(건축규모 5층이하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등에 대하여는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조합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융자하여 부조리 개연성 차단
(시행령 제60조제3항 개정)
'06.5.24 법령의 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융자 지원하므로써 시공사 사전담합 등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주택재개발사업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20%→40%)을 확대하여 강·남북 격차 해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3호 개정)
85㎡ 초과 아파트의 공급이 주택재개발사업이 많은 강북보다 주택재건축사업이 많은 강남지역에 편중 공급되어 강·남북 격차를 심화시키고 중·대형 평형 필요계층의 수요가 강남권에 몰려 강남 주택가격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이 85㎡ 초과 아파트 건립비율을 40%(당초 20%)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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