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침체 분위기에 편승해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와 카드매출 채권, 임차수익 등 금융(전)거래 채권을 추심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지난 7월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시가 체납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관련법에 의거 압류재산 및 거래채권에 대해 매각처분 등 강제 징수 등을 예고하자, 그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매각 및 채권 추심에 의한 재산손실 등을 감안하여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있다.
수십여 차례 체납세 납부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던 체납자 A씨의 경우 7월14일자로 시청에서 금전거래 채권을 강제징수 조치하려 하자,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 발생금 천여만원 등의 손실을 우려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체납세 4천만원을 즉시 완납하였다.
또 싯가 2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체납자 B씨의 경우도 재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현시세 보다 낮은 낙찰가로 인해 손해를 입을 임차인들이 체납자와 협의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체납액 3천 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 100여명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계좌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 및 강제 집행 등 행정조치에 총력을 경주 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금년 5월 이후 3개월간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 및 금융거래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임차수익채권 환수 등의 강경 조치로 체납자들로부터 받아드린 체납세가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한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약 627건에 31억원이며, 징수유형별로는 재산압류, 재산압류, 공매처분이 128건에 7억원, 예금 등 채권압류, 추심이 30건에 19억원, 현지독려 등 기타가 469건에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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