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재일 한인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와 친선 공로로 재일동포 및 한인 유학생 109명이 포상요청 민원을 제출한 故 와타나베 사토코(1940년생, 2005년 11월 별세) 일본인 수녀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상을 추진중이다.

일생동안 재일교포와 한인 유학생들에 대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故 와타나베수녀는 ▲ 본인 주택의 한인 임시숙소 제공, ▲ 일제 강제 징용 후 귀국하지 못한 한인들에 대한 봉사 및 종교지원활동, ▲ 재일한인 법적지위 향상 노력, ▲ 한인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생활편의와 정보, ▲ 어려운 한인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 등의 공로로 지난 5월 생전에 도움받았던 재일한인 109인 명의의 포상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고충위는 당시 와타나베수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귀국자들에 대한 방문조사와 후쿠오카 영사관, 후쿠오카 민단본부 및 현지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작업을 거치는 등 구체적인 공적을 조사중이다.

고충위는 이번 포상추진으로 재외동포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동포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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