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투자 외국인이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며, 기업투자(D-8)자격의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1회 신청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 재입국허가 : 5만원(복수)·3만원(단수) 등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지원차원에서 그 동안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가사보조인(가정부) 고용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체류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소지자), 첨단기술인력(Gold카드 소지자) 등 전문인력에게 외국인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 취업 허용분야를 첨단기술분야에서 자연과학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외국인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체류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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