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2006년 세제개편안 조세개혁 의지 실종”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우려한 대로 “사회양극화를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조세개혁호(號)가 항해도 시작하기 전에 항구에서 좌초”되고 만 것이다.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복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논리’에 밀려 구체적인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증세를 통한 재원이 사회양극화해소에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을 걷는 방법도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더 지우는 방식이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누진율을 높이는 직접세 강화방안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제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조원 씩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방안과 간이과세제도의 완전 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공언해 온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조차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전체 226개 조세감면 제도 중 62개 제도만 정비대상으로 삼아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 제도 중 28개 제도의 일몰시한을 또다시 연장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로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남발되어온 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대폭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일몰시한이 없는 제도는 일몰을 도입해야 하며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두 일몰을 종료해 나가되 불가피한 경우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28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한데 이어 오히려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 이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 이연,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또다시 신설했다.
더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감세논리로 돌아선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앞두고 있어 정부 최종안에는 비과세제도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심상정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 및 한나라당의 감세 논리에 맞서 부자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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