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등 농업구조정책국 주요농정 추진상황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농업인에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
○ 사업경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급속한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미흡
-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전문성 부족
○ 과다한 급여수준, 경제사업 소홀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농업인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대부분 반영하고 농협중앙회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농협법개정안 국회 제출(7.9)
□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 법이외의 개선과제도 개선 촉진
○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되, 조합원 대표인 이사회가 통제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개선(농협법 개정)
○ 급여체제 개편, 산지유통 혁신, 중앙회 시.군지부 기능개편 등 법 이외 개혁과제에 대한 합리적 추진방안 모색
2.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
□ 중앙회 :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사업경영의 효율성 증대 추진
①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 집행부에 대한 평가.감독권은 유지
②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
③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⅔이상에서 ½이상으로 변경하고 회계.유통전문가의 사외이사 참여 폭 확대
④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
□ 일선조합 : 규모화.전문화 및 경제사업활성화 추진
① 시.군 범위 내에서 1구역 1조합원칙을 폐지하여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
②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4년)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
③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처벌강화
④ 경제사업규모화를 위한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근거 마련
◇ 법 이외의 관행.시스템 개선을 병행 추진하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의 근간이 되는 농협법 개정은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
3. 농협법 개정 향후 추진방향
□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 및 유관단체 등을 지속 설득
ⅰ) 중앙회 신.경분리 시한(2년) 명시 요구
⇒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생존방안 마련, 분리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 필요, 농협에 1년내 세부추진방안 제출의무 부과
ⅱ)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등에 대해 일부에서 자율성 침해 주장
⇒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조합장직의 관료화.직업화를 막고, 선거과열을 예방하자는 취지로서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
* 수협(해수부), 산림조합(산림청), 신협(재경부)의 경우 연임 1회 제한
□ 정부와 농협이 합의하여 제출한 농협법안이 금년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주요 예상일정>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11.26)
○ 국회 주관 공청회 개최(11.29)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개최(11.30)
4. 법 이외의 개혁과제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농협은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요구하는 주요 법 이외 개혁과제를 발굴 시행
○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새농협.새농촌"운동 추진계획을 수립.발표(9.14)
ⅰ)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한 지역농협 자립경영기반 구축
ⅱ) 일선조합 지도.지원 중심의 중앙회 조직.사업체제 개편
ⅲ)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농협 유통사업 일대 혁신
ⅳ) 농협문화복지재단.농협장학재단 설립 등농촌 문화.복지사업 확대
□ 농협의 자체개혁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농협과 함께 적극 노력
○ 농협은 "새농촌.새농협"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도록 세부추진방안 마련 중
* 급여제도개편, 전무임기제 등은 농협이 세부방안을 마련 기 발표
○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서 "새농촌.새농협" 운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농협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 현재 농협제출안(11.11 제출)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안 협의중
□ 연말까지 농민단체.농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이외 개혁과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농협개혁 장관자문단(위원장 건국대 김영철 교수)을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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