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상반기동안 우리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436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어, 이중 377건이 처리되고, 59건이 취하·이송·이첩되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은, 자동차 등록정보 및 택시부가세 사용내역 등 교통분야의 청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건축·건설·재개발 분야가 18%, 보건·복지분야가 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비공개 사유 등 결정내용의 적절 등 정보공개 처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정보공개 결정통지 여부가 법적기한인 10일 이내에 모두처리 되었고, 처리건수의 67%는 5일 이내에 처리되어 공개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동안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한, 결정의 신속성, 결정통지 내용의 적절성, 사전 행정정보 공표의 내실적 운영, 문서목록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분야별 세부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개여부의 등 결정통지의 신속성은, 총 처리건수 377건 모두를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에 처리하였으며, 권장처리기한인 8일이내에 처리한 것도 350건으로 전체 93%를 차지하였다.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용의 적절성은, 취하·이송·이첩 건수를 제외한 총 377건의 처리건수중 공개가 298건(79%), 부분공개 46건(12%), 비공개 33건(9%)로 나타났으며, 비공개 33건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통보하는 등 공보공개 결정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행정정보 공표의 내실적 운영면은, 부산시의 행정정보의 정기적 공표대상인 업무계획,예산,통계 등 22개 세부항목과 수시적 공표대상인 중장기 종합계획 및 감사결과 등 23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공표내용이 적정성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서목록 운영사항은, 시민의 행정정보 소재 파악을 도와주고 효율적인 정보 접근을 위하여 생산·접수된 문서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2006 정보공개 사무편람에 반영하여 전 직원이 공동 활용하고, 즉시 공개대상 정보 발굴로 즉시 공개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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