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김용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용역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낙찰자결정기준과 배점한도를 신설하는 것 등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개정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용평가등급도 상향 조정하여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급별 배점간격을 최소화 했다.

낙찰자 결정시 종합평점이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80.5%를 적용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인 경우 추정가격별로 6단계로 낙찰하한율을 73~87.75%까지 조정하여 평가토록 하였음

*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평점이 95점이고, 30억 이상 100억미만인 경우는 90점, 100억이상인 경우는 85점으로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낙찰하한율이 73%로 불리하고, 2억원미만 소규모 용역인 경우는 낙찰하한율을 87.75%로 상향 조정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처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배점기준을 추정가격별로 20점과 15점을 신설하고 하위 등급업체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설정된 신용평가등급 보다 0.2~1.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무구조가 열악한 건설폐기물용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상태가 유리한 업체와의 배점을 완화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등은 자체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환경 오염 및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 현행 기준상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5억원이상은 다른 항목의 평가점수가 만점인 경우 예정가격의 80.5% 이상 투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평가방법으로는 30억미만은 83%이상으로 100억미만 30억이상은 78%이상, 100억이상은 73%이상 투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게됨

그 외에도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된 신기술인증체계가 신기술통합인증요령으로 통합되어 NET(신기술)로 국한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활성화 및 보급ㆍ촉진을 유도하였다.

폐기물처리용역 신인도 감점내용 중 행정처분 등을 받은자에 대한 감점을 시행토록하여 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비상기획위원회의 전시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물품적격심사기준과 같은 신인도 가점(0.25)을 부여하여 정부 정책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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