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전자거래기본법 중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문의 개정과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종이문서를 스캐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전자화문서생성에 관한 절차에 관해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자화문서 보관의 효력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함.
ㅇ 보관소 정기점검 제도의 신설, 업무의 양수·양도 및 폐지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운영과 관련한 보관소 관련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ㅇ 기존 28개 법률 56개 조항 이외에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6개 법률의 8개 조문을 일괄하여 규정하는 등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의 범위확대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따라서 본 공청회에서는 정기점검 및 양도·양수에 관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개정방안,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 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전자화문서의 생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진흥원 측의 자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보완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제도 완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연락처
전략사업팀 이진규 선임연구원 02-528-5021
전자거래진흥원 원재식 02-528-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