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소상공인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상가건물 임차사업자 20,000명,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3,000명, 부동산 중개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임대차관련 분쟁의 원인과 발생빈도를 파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과제를 도출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파악할 계획이며

조사내용은 임대차 기본사항(업종, 근로자수, 상가규모 등),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임대료 증감추이, 법 시행이후 분쟁 여부, 임대차 실태동향 등이다.

* 상가건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서울시 2억4천, 과밀억제권역 1억9천, 광역시 1억5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소기업창업과 황해동 사무관 042-48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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