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심상정 의원 정부 비공개 문서·관련 법규 분석 결과 발표

‘한국이 자진 개방하니 미국이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라

※ 한미FTA협상은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묘한 말 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은 한국의 의료개방에 관심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의료부문은 한미FTA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다.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비공개 문서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2004.12.16> 등 각종 정부문서와 관련 법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이 한국의 의료개방에 관심 없다”는 정부 논리 턱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의료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밝혀냈다.

심의원은 비공개 문서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2004.12.16>등을 분석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공식적 요구가 없음에도 이미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착실히 개방하고 있으며, 이 개방의 통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구지역’”이라고 밝히고,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의료, 교육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국내 의료자본도 특구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방과정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리고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의원은 “결국 정부는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4대 선결조건을 무력하게 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을 자발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석 결과 내용이다.

1. 미국 요구 이전에 한국정부의 의료시장 자진개장, 정부문건에서 확인돼

-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이구동성으로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양국은 한미FTA가 국내 공공의료체제를 훼손할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불식시키며,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선전하고자 함.

-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공식적 요구가 없음에도 이미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착실히 개방하고 있음. 이 개방의 통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구지역’. 이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의료, 교육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 이 때문에 미국은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 이 과정에서 국내 의료자본도 특구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실현할 수 있음. 이러한 개방과정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리고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됨.

- 결국 정부는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4대 선결조건을 무력하게 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을 자발적으로 열어주고 있음. 정부는 정직하게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에 알려야 함.

2. 미국은 의료시장에 관심이 없다지만...

“공교육, 공공보건, 의료·사회복지, 건강보험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국정브리핑 2006. 6. 1)

“미측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 분야에 대한 우리측의 개방 유보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영리체제로 돼있는 우리의 교육과 의료서비스 체계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으며 그것을 통한 시장개방 유도에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밑줄친 부분은 인용자 강조. 김종훈 대표 1차협상 기자회견. 2006. 6. 10)

“1차 협상에서 확인된 것 중 진전된 것은 우리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의료, 교육의 영리법인화. 개방이 돼 공공 의료 체계나 공교육 체계가 타격받지 않을까 문제제기 있었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위원장 2006.6.14)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는 미국이 그간 많은 통상협상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봄”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FTA의 알파와 오메가]. 2006. 8].

3. 의료시장 전면 개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2002년 12월 제정)

-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전용 외국병원 설립 명시. 외국자본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이 때 외국병원의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되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이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2)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2005년 1월 개정)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수익 확보를 위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취지인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첫 단추가 시행된 것.

- 당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기하는 질의에 대하여 그 영향이 최소화하겠다고 답변.

“인천 자유구역 내에 진료 허용이 구역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으로 1개 또는 2개 병원에 500병상 그리고 2008년 이후 경,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재정경제부 김광림차관 답변. 2004. 12. 29 회의록).

- 그러나 같은 시기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전면하는 방침을 입안하고 있었음. 다만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마시키고자 지역별 단계적 개방전략을 추진. 이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됨.

“강력한 이익집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부, 의료, 교육, 스크린쿼터 부문에 대해서는 부문·지역별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여 반발 완화. 전면적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등을 서비스시장 개방의 시금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상기 지역들에 대한 개방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방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굵은 글씨는 원자료 표기.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2004.12.16).

- 당시 정부는,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국병원을 통해 국내인의 외국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움. 이 과정에서 원정진료비를 부풀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음. 2004년 법개정 논란 당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한다는 근거로 원정진료비 1조원을 제시. 그러나 지난 2006년 6월 15일 열린 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500억원에 불과하다고 확인됨. 정부가 심각한 거짓말을 통해 법을 개정한 것.

“심상정: 해외 원정진료비 규모가 1조원이라는 정부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헌재: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병원이 해외 환자에서 얻은 진료비 합계가 98년 기준 1조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 한국 환자의 진료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억 이하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외 원정진료비가 1조 원이라는 정부의 추계가 나왔는지, 그 점도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2004.12.23)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간 돈 말입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연설 2005.2.25)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로 사용했던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는 50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원정 진료비가 한 해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2004년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자료를 비롯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대국민 연설문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식 인용했으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15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와 국내 19개 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 해외 지출 의료비는 연간 최고 518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보고했다.] (한겨레신문 2006.6.17)

3)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2월 제정)

- 제주도특별자치도에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고, 내국인 진료 허용.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더 나아가 의료광고 및 의료기관 부대사업도 가능.

4) 외국병원의 합작투자 허용: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법인화 물꼬 (2006년 7월 입법예고)

- 재경부는 2006년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키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

- 이제 외국자본은 병원 설립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지분 투자로 병원운영이 가능해지고, 국내 의료자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분 참여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진출할 수 있게 됨.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간접적으로 추진되는 셈.

4. 정리: 의료시장 개방 전국화 및 및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법인화 진행 중

* 의료시장, 전국적 개방 추진 중

- 한국정부가 한미FTA 1,2차 협상을 마치고 마치 협상의 성과인양 의료시장 개방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전에 자신해서 의료시장을 단계별로 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등을 통해 의료시장을 개방하였고,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화하는 방안 모색 중.

*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이제 국내 의료자본 참여 가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외국병원에 국내자본의 참여가 가능해 짐.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 법인병원사업을 시작하는 것.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물꼬를 트는 것.

* 국내의료기관 완전 영리법인화를 향해....

- 경제자유구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병원의 전국화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국내자본도 사실상 전국적 영리법인화 효과 달성. 이 경우 특구지역 밖에 있는 국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긍극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완전 영리법인화로 나아갈 개연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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