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은 청원안에서 새롭게 구성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협상대책특별위원회’는 △특위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특위 활동 기한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 정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미FTA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구성될 특위는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의 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안에는 한미 FTA 연구 의원모임 소속강기갑, 권영길, 김태홍, 노회찬, 신중식, 심상정, 오제세, 유승희, 이경숙, 이인영, 현애자, 홍미영 의원(이상 12명)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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