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세운상가 주변지역 일대 약 390,000㎡를 금년 7월부터 시행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첫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도심상권부활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은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구청장이 지구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민공람(14일간) 및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거나, 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해당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는,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따라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이 우려되는 바, 서울시는 지구지정 전에 투기의 사전 차단 및 주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우선 금년 9월 중 대상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등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금년 10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를 마친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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