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중소수출업체가 대기업 등에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납품할 경우 은행에서 발행하는「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이 지원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당해업체의 신청에 따라 은행에서 동 원자재 등이 수출용임을 확인해주는 증서

이는 최근들어 현행 무역금융 융자대상인 내국신용장방식의 국내수출 외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확인서 이용기업들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임

금번 조치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신설·후발 중소수출업체 등이 저리(연 2.75%)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금 등의 조달이 용이해지고 금융비용도 상당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은행들의 무역금융금리는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0.6%p 내외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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