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판교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겨냥하여 판교인근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자 중 복등기혐의자 등 세금탈루혐의자를 엄선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자 함

이를 통해, ’06.8월 판교 2차분양시 탈·불법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 조사대상 : 171명

주요 조사대상 유형

①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 30명
※ 복등기혐의자에 대하여는 2차·3차로 계속 추가 조사할 계획

②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 31명
※ 판교 1차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년 또는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인 실수요자 중심의 계약으로 판단됨

③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 110명
※ 아파트값 상승지역 : 강남, 분당, 용인, 평촌 등 □조사착수 : ’06.8.22(화)

□ 조사방법

조사대상자는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계약 등 당해거래뿐만 아니라 ’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

조사대상 선정유형별 조사방법

-복등기혐의자(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혐의)
·거래단계별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연소자 또는 소득이 거의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
·자금흐름을 정밀 조사하여 수증 및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 부당사용 여부 및 사업소득 탈루혐의 조사

-부동산 취득·양도가 빈번한 세금탈루혐의자 등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 통보

주택담보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 □향후 부동산관련 세무조사 추진방향

국세청은 향후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하여는 탈루 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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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사무관 허두정 02-398-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