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ceiling액(상한액)은 금년보다 13백만원이 증가한 1,089백만원으로, 사회단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 서비스 창출을 유도한다는 추진방침 아래 특히, 기 지원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조금 심사는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해당부서의 사전심사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일 것 등이고
지급기준은 1개단체 1개사업에 한하여, 상한액 5백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았던 20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와 신청단체의 편의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은 물론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게재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과장 정태현 063-281-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