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밀아파트지구 용적률 결정
○ 년차별 용역시행 현황
- 2002~2003 : 잠실, 반포, 서초아파트지구
(용역 완료되어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중)
- 2003~2004 : 여의도, 청담.도곡, 서빙고, 이수, 압구정, 원효.이촌, 가락아파트지구
- 2004~2005 :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용역이 완료되어 2004.11.24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마친 서초, 반포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의 추진경위
- 1976. 8.21 : 반포, 서초아파트지구 지정
- 1977. 3.29 : 아파트지구 지정 개발기본계획 승인
- 2004. 3.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수립
- 2004. 5. :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2004. 6~7 : 주민공람 실시
- 2004. 9.13 :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청취
- 2004.10.27 : 서울특별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2004.11.10 : 서울특별시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2차보류)
- 2004.11.24 : 서울특별시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완료
아파트지구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용적률 결정은 재건축시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였고 또한 다른 공동주택지 재건축이나 단독주택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고려함과 동시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기준용적률 220%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감안하면 법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인 250%를 거의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은 이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소 반영한 기준용적률을 10%올려 230%이하에서 결정하도록 권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요청하였으나
심의 위원들간 용적률결정에 의견이 엇갈려 2차에 걸쳐 보류되었다가 오늘 신중한 심의 끝에 기준용적률을 23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용적률 결정에 대한 배경은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시 230%로 권고된 사항과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동시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격안정화 대책과 재건축 연한 제한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용적률을 23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을 230%로 하고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에 의한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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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김성수 02-3707-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