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을 경우는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원화(퇴비화)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인·허가된 시설이므로 향후 축산폐수의 반입을 시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자치구에 지시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양투기를 유도하는등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함께 관내의 모든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저감대책등 종합적인 가축분뇨처리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발생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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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수질보전과 과장 박영호 062-613-4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