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화부 게임규제 강화 묵살”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는 바, 그 실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해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부는 2002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사행성게임이 심의되지 않도록 재심의 촉구 및 등급분류기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2004년에만도 수차례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4년 4월19일자로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과정에서 문화부는 영등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중복규정을 방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위에서 제시한 4초, 8초, 12초, 16초, 20초, 40초 60초, 80초 등 세분화된 게임물 형태와 정액투입에 따른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하는 기준을 만들어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문화부는 동 규정과 관련하여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1회 게임의 경품한도액을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배당률을 계산하여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게임물 운용형태 자체를 8종류로 세분화하는 것은 단속과 같은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적용하면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게임물에 대한 유형을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게임형태가 릴 구동 또는 밀어내기와 같은 확률게임이 최소 1초 이상 단위로 운영되고,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승패게임이 20초 이상 단위, 경마와 같은 구역 게임이 60초 이상 단위로 구동되고 있었으며, 이를 단순화하여 3종류로 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영등위의 규정안에서 네트워크 60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동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4초 게임에 1회 당첨액 1000원을 60대에 적용할 경우 6만원이, 80초 게임의 경우 1회 게임에 120만원이 배당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화부는 네트워크 60대 적용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영등위의 세부심의 기준의 상위 규정인 등급분류기준에 “상용자 상호간의 네트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이 직거래 되는 내용”은 등급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소위 네트워크 게임의 배당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문화부가 제시한 안을 적용할 경우 4초 게임의 경우에도 1회 게임에 2만원 상당의 당첨액만 적용되므로, 영등위의 사실상 6만원 적용에 비해 사행성을 보다 억제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규정과 관련한 삭제 제안은 1회 게임의 2만원 상당 이하 당첨점수를 적용하는 일반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것입니다.
문화부는 동 건과 관련하여 2006. 8. 23(수) 문화관광부 기자 브리핑시간에 관련 자료와 더불어 그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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