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부 장관 “강력한 심의기준 마련하여 사행성 게임 근절에 정책 역량 집중 하겠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2일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상품권폐지 입법 추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가 마련한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오는 10월29일 게임물 별도 심의위원회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약 3천여 개에 이르는 18세 이상 게임물에 대해 전면적인 재분류, 재심사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까지 재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불법게임으로 간주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가 마련한 더욱 강력하고 강화된 심의 기준에 따라 사행성 게임은 심의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김명곤 장관은 이와 함께 사행성오락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 사행성 개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제 실시와, 자유업으로 분류된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며, 빠른 시간내 도박성 게임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PC방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PC방을 가족단위게임캠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조도까지 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인 만큼 김 장관은 “건전한 게임산업은 발전시키되, 사행성과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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