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장애인의 인권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씨(39세·여)는 3살때 청각·언어장애인이 되면서 17살때부터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나, 2002년 9월 회사에서 오른손가락 2개가 잘리는 재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해 2003년 8월 김씨에게 비장애인이 손가락 2개를 잃었을 경우와 동일한 산재기준만 적용해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충위는 김씨 손은 일상적인 손의 기능외에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고, 오른손가락들의 기능 상실로 수화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김모씨의 경우 ‘비장애인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인 6급제2호로 장해등급을 상향조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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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조사관 이경수, 팀장 오상석 02)36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