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금융거래와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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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8-23 09:25
서울--(뉴스와이어)--향후 국경간 거래 등의 금융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투자자보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예금보험공사『금융리스크리뷰』최근호에 실린 예보 송홍선 박사의 논문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거래와 투자자보호”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추가 금융개방의 폭은 다소 보수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협상을 계기로 회사설립 없는 국경간 거래(modeⅠ)가 향후 금융개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

그런데 국경간 거래의 개방으로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해외금융자본을 유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이 안심하고 국내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여기서 투자자는 예금자, 증권 투자자, 보험가입자 등 모든 금융소비자를 통칭

특히, 국경간 증권거래의 경우 기대수익률이 높은 나라(가령, 한국)에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보호제도가 발달한 나라(가령, 미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의 경쟁력이 금융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

우리나라는 최근 일련의 법제정 노력(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좀 더 상세하고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인터넷금융 피해도 한 층 수월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등 투자자보호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파산 금융회사의 고객을 보호하는 사후적 투자자보호제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된 금융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특히, 파산 금융회사 투자자보호의 핵심인 예금보험제도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하여 향후 금융개방에 대비할 필요

우선, 리스크가 높고 고도의 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증권업의 경우, 사기, 횡령 등과 같은 내부통제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필요

증권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 손실은 현재 어디서에서도 보호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는 사기, 횡령으로 인한 고객 유가증권 손실 등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까지 보호해 주고 있으며,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고객 손실을 일정한도까지 보호해 주고 있음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바, 이들 상품의 예금적 성격과 소유권 특성 등을 엄밀히 판별하여 보호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호장치와 한도를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할 부분

* 미국, 캐나다 등은 상품성격과 소유권 등에 따라 은행 계좌를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범주별로 별도 적용. 가령, 통상적인 예금계좌 외에 신탁계좌, 연금계좌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호

또한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제 3자)에 대해서도 통합예금보험을 무리 없이 적용함으로써, 공적 예금보험제도의 장점*을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개방을 앞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적 예금보험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보호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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