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4일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계획″을 추진한 결과, ’06년 1~6월 중 수입신고 가격이 투명화 됨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질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계획″: UR 협상에 따라 농수산물이 수입 개방된 이후, 고율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저가수입신고가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항구적 해결을 위해 관세청이 추진한 과세가격 심사 강화정책

관세청은 ’05.9월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저가수입신고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다.

ㅇ 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 제정
- 산지, 생산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가격 결정 요소를 표준화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및 고세율(관세율 100%이상) 품목 등에 대한 표준 품명·규격기준 마련·시행 (55개 품목)

ㅇ 인정 거래가격의 수집·활용
- 세관의 심사·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되어 과세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정 거래가격(성실 수입신고 가격)을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 수입신고 가격이 현저히 저가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하는 등 관세평가 강화

ㅇ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강화(’05.9.13)
-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을 13개에서 냉동고추, 찐쌀, 활민어 등 9개를 추가하여 22개로 확대

ㅇ 냉동고추에 대한 품목분류기준 및 통관지침 시행(’05.10.28)
- 냉동되었더라도 수분함량 80% 이상으로 색깔과 조직이 신선고추의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냉동고추로 품목분류
- 냉동고추와 마른고추가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혼합비율에 따라 분리과세

ㅇ 농수산물의 담보기준가격 산정
- 양파, 녹두 등 22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정상 수입가격으로 추정되는 가격을 담보기준가격으로 산정
- 담보기준가격 이하로 신고할 경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조치

관세청의 이와 같은 평가강화 조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농수산물의 수입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통질서 개선효과 이외에도 신고가격상승에 따른 관세 세수효과가 18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농수산물의 가격신고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가격 강화정책은 ‘시장 개방 및 관세화에 따른 국내산업에의 부작용 차단’, ‘국내 생산 농어가의 부당한 피해 방지’, ‘FTA 확대에 편승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관세청은 농수산물 표준 품명·규격의 지속적 제정(’08년까지 총 136개 품목 제정), 인정거래가격 데이타베이스의 확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농수산물 저가신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심사정책과 강태일 서기관 042)481-7892 010-6271-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