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30) 및 같은 법 시행령(2006.6.29)·시행규칙(2006.6.30)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할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 주거·교육환경 등의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촉진계획의 결정 등 제정비촉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제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성명,주소,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하여 오는 9월 13일까지 부산광역시 재개발과로 제출하거나 e-mail(woo690@busan.go.kr) 또는 전화(051-888-4085)로 알려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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