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뉴타운 등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는 건물별 간판 총면적에 제한을 두는 간판면적 총량제 도입이 추진되고 지역별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의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6. 8. 21~9. 11) 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등을 시·군·구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업소별·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 및 크기, 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별로 광고물에 대한 제한없이 전체 광고면적만 규제함으로써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형성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면적총량제 시범실시(‘05. 4월)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주거지역외에서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1/3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지금까지는 차체측면의 1/2 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4층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한하여 판류를 이용한 1개의 가로형 간판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하였다.

기타 광고물 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추가하였으며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가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 등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였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옥외광고 관련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참여하는「옥외광고 제도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옥외광고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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