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옥외광고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의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6. 8. 21~9. 11) 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등을 시·군·구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업소별·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 및 크기, 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별로 광고물에 대한 제한없이 전체 광고면적만 규제함으로써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형성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면적총량제 시범실시(‘05. 4월)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주거지역외에서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1/3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지금까지는 차체측면의 1/2 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4층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한하여 판류를 이용한 1개의 가로형 간판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하였다.
기타 광고물 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추가하였으며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가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 등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였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옥외광고 관련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참여하는「옥외광고 제도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옥외광고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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