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8.24 공포·시행)하여, 본부제를 도입하였음.

본부제 도입은 금년 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1~3급의 직급이 폐지된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고위직 인사운영의 신축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금년 2.23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팀제와 더불어 성과위주의 조직관리, 신속한 업무 처리, 책임행정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o 기존 : 2실 3국 1단 5소속기관 ⇒ 개편 : 5본부 1단 5소속기관

- 혁신재정기획실, 정책홍보실, 남북경제협력국, 사회문화교류국, 정보분석국 ⇒ 혁신재정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남북경제협력본부, 사회문화교류본부, 정보분석본부

-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 ⇒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

아울러 실질적으로 통일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던 홍보관리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언론 등 대외업무에 관하여 통일부 대변인을 겸하도록 직제에 명문화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06.7.1)에 따라, 담당인력 5인(4·5급 2, 5급 2, 6급 1)을 증원함으로써 ‘남북합의서 관리’ 및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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