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주택 취득·등록세 세율인하 등 세제개편 관련 지방교부세법령 개정 및 세입 보전 건의를 정부에 8월 23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광역 시·도의 주 세입원인 부동산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0.5%~2.0% 인하한데 이어 지난 8월 3일 또다시 개인간 주택거래와 법인과의 주택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개인간 거래는 0.5%, 법인과의 거래는 2.0%인하 하겠다고 발표하여 광역시·도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연간 감소액이 4,25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해 주택거래세 인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하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로의 거래세 인하 감소분 보전은 종합부동산 세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으로 부가가치세의 10%~3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8월 23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 등을 개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거래세 인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하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항구적인 도 재원 보전대책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거래세 인하 조치가 지방자치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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