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에서 실거래가 신고 된 40,011건 중 충주시 31건, 청주시 11건, 증평ㆍ단양군 각1건 등 모두 44건이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1개월 동안은 취득세(거래 금액의 2%)와 같은 금액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취득세의2배(거래금액의 4%), 신고 기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위반 건수 대부분이 신고 기한을 하루나 며칠 정도 넘겨 뒤늦게 신고한 경우가 많다."며 "2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신고 기간 위반으로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매매 계약서 작성뒤에는 바로 시·군·구청에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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