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총 1,506억원으로 국비 689억원, 도비 543억원, 시군비 267억원 자부담 7억원이며 시·군별로는 안성시 389억원, 여주군 174억원, 양평군 120억원, 이천시 117억원, 평택시 89억원, 양주시 83억원, 포천시 72억원, 가평군 69억원 및 광주시 등 21개시군에 393억원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70개소에 125억원, 하천 475개소에 786억원, 상하수도 41개소에 30억원, 학교시설 24개소에 10억원, 수리시설 96개소에 63억원, 사방임도 62개소에 88억원 군사시설 81개소에 102억원, 소규모시설 430건에 167억원, 농어촌 도로등 기타시설 96개소에 92억원, 재난지원금 43억원이다.
그간 피해 지역별로 도로, 통신, 전기, 수도 등의 응급복구는 지난 8월 14일 이미 완료 하였으나, 오늘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복구계획이 통보되면 시·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개산예산 등 공사착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수해기간 동안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사업시의 항구복구계획수립을 다각도로 건의 결과 조령천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계획이 반영 되었으며, 개선복구계획의 특징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상복구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 복구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조기 복구를 위하여 복구계획을 관련부서 및 시·군에 통보하고, 대규모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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