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안) 입법예고
그 동안 물관리 업무는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물 관련 업무간 연계 및 조정이 미흡하여 중복·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이 없어 부처별 물관리 계획간 중복 또는 누락의 우려가 있었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물관련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마련되지 못하여 왔다.
물관리기본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대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실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받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관련 업무가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물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물관련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원칙 등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향후 입법예고(8.24~9.13)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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