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시·구·군 및 조합이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과 과시용의 불법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차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으로는 화물차 적재함에 탑이나 탱크로리 장착, 연료장치 변경, 밴 화물자동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하부 높이 개조, 소음기 변경 등의 차량이 있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으로는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는 전구 장착, 등화외부에 검정색 페인트로 도포하거나 서치라이트 등 불법 등화의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찌그리거나 밧줄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 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이다.

단속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차량을 고속도로 나들목과 시내에서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자동차 단속실적은 총 553건(불법구조변경 35건, 안전기준 위반 51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642건(불법구조변경 37건, 안전기준 위반 605건)에 비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폐해 및 유형 등을 구·군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자동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께서는 불법자동차 운행은 도시환경,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및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불법자동차를 스스로 정비하여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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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차량관리담당 송영식 053-803-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