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이번 원산지고시 개정은 FTA 등 특혜협정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과 원산지기준이 상이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수출입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출입되는 품목이 수십만가지로 다양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가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도 많아 수입업체와 마찰이 많고 소비자의 고발이 많은 267개 품목을 선정하여 적정한 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는 법령,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국제협약 또는 FTA 등에 따라 특정국산 물품에 대해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이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FTA시행 : 한칠레FTA(2004.4), 한싱가포르FTA(2006.3), 한유럽자유지역FTA(2006.9), 한아세안FTA(2007초 예정)
* 특혜협정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1968시행, ‘06.9 적용품목 286개→1,367개로 확대) GSTP협정, TNDC협정, 최빈개발도상국특혜부여 등
또한, 수출업체는 어떤 나라에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수출거래 및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은 경우가 많아 특혜관세 협정의 종류 및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통관후 원산지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가 구매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1.7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관세청에서 ‘05.11 수입물품의 디지탈카메라 촬영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이 60%이상 증가하고 있고 수입자의 문의와 소비자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어 의류, 신발, 가방, 가구류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267개 품목에 대해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였다.
이외에도 세관직원이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관세청 원산지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공지사항(입안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세청은 소비자와 수출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9월중 고시를 개정한 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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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정무역과 이득수 사무관 042-481-7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