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지침을 8.24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은 물론, 주민에 준하여 공공시설 이용권, 참정권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점차 부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외국국적 동포·근로자·유학생, 해외입양아 등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국제결혼이주자(자녀)를 비롯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시민단체·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시책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07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거주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교통질서·쓰레기 배출·주택 임대차 계약·지방세 납부·운전면허 취득 등 생활전반에 걸친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하며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국제행사, 상담 등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토록 하며, 중고가구 거래 등을 위한 알뜰장터의 개설, 부동산 정보· 교통·의료시설 등 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역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응급시 활용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외국인에게 확대 구축하며, 재해시 지원을 위해 방재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배포하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물론, 문화강좌 등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공동마을 청소, 기타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토록 하며 반상회 가입, 시정모니터 위촉 등으로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도 촉진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거주외국인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06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가 반영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안승대 서기관 02-2100-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