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2006년 제4단계 중소기업 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을 오는 10월2일부터 12월23일까지 실시하는 창원시는 희망업체와 청년인력을 이달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 참가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관내 제조ㆍ건설부문 중소기업으로서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나 창원시 취업정보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구인노력을 했는데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이다. 청년인력 대상은 29세 이하이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 30세 이상 50세 미만 회사퇴직 세대주도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창원시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인등록필증을 갖춰 시 경제통상과(055-212-2911~5, 팩스 212-2889)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업체에는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10인 미만)로 공공근로인력을 공급하며, 5명 미만의 영세업체에도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는 업체에는 1명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자는 매주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제품 조립이나 기계 및 장비 조작 등을 하며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업체에서 책임 관리하되 임금은 창원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매월 초순께 1일 3만원(교통비 3,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시에서 4대보험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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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경제통상과 055-21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