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2월 서명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과 함께 상품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곧바로 개시할 예정이며 한-아세안간에 수출입되는 품목은 빠르면 금년 중 협정 발효를 통한 관세인하/철폐 효과를 향유하게 될 전망이다.
※ 참고로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그때까지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모든 협정 당사국의 정식 서명은 이번 회의에서 하게 되었다.
※ 또한, 국내정국 사정에 의한 실질적인 협상권의 제약을 이유로 지난 5월 상품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태국은 이번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명된 상품협정문은 향후 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구체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
또한, 이번 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의 구체 이행방안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였다.
교환 각서상 각 아세안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서명된 교환각서에는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이 각각 선정한 100개 품목의 목록이 첨부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정된 품목 중 의류가 가장 많고 (24.8%), 시계가 두 번째(17.9%)를 차지하였다.
개성공단 관련 교환 각서는 상품협정과 별도로 서명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일부를 이루어 상품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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