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화통역사 출장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9일 고충위와 장애인 단체간 ‘장애민원인의 민원 접근권 향상을 위한 협약’ 이후 마련된 것이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장애 때문에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넒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상담원 및 조사관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23일 ‘점자 명함 갖기 캠페인’을 개최해 점자 명함을 새기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의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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