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정부의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온 건설업체에 대하여 8. 24일자로 행정처분 제제조치를 해제하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2006. 8. 14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우리도내에서는 93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사실적이 미달되거나 세금체납, 하도급 위반업체들로 그동안 각종 공사입찰 등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적격심사시 신인도에서 2~3점 감점받는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에 따른 사면으로 이들 업체들은 제재조치에서 해제되어 각종입찰에 아무런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2005.8.15일 이후 금품수수관련행위, 부실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체들은 이번조치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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