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대량 발견. 추징
그 일환으로 금년에도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실시한다.
□ 추진 경위
○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금액이 과거에 비해 과다하여
-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분석 한 바, 약 5만여건(4만명)의 부당공제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연금저축납입 사실없이 위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 발견
○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어
- 2002년 및 2003년 귀속 배우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TIS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대사한 바,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 받은 38만여건 (30만명)발견
□ 부당 소득공제자 처리결과
○ 예상 추징세액 : 약 400억
□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통한 부당공제 사례
○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가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이 일부 지역과 직장에서 대량 발견됨
(사례 1) 보험 모집인이 보험모집 수단 등으로 가짜 증명서 발급
-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 가입유도 수단으로 허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 연금저축은 240만원을 공제하나, 유사연금 보험은 공제없음
(사례 2)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 위조
- 특정직장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원본을 스캐너 등으로 대량 위조해 부당공제
(사례 3) 개인이 인터넷 화면상에서 증명서 가입금액 등 조작.력
- 자동자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하여 연금 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 추가 기재
□ 연말정산 부당공제 근절대책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가 복잡.다양해지고 공제한도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변조 기술은 계속 발달
따라서, 소득공제 영수증 수수가 정상화 되도록 연말정산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당공제 심리 근절
[대책 1] 금융상품 관련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조기검증 시스템 마련
ㅇ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 조회시 협조의무 부여 (2004년 세법개정안 반영, 입법 심의중)
- 앞으로 소득공제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금년에는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
[대책 2] 인적공제 및 의료비.기부금소득공제에 대한 엄정한 관리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강화
-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검증된 자를 별도관리하여 조기 검증
-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중 공제여부 검증
ㅇ 의료비공제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 금년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허위영수증 검증
ㅇ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 2005년 상반기중 사업장별 종업원 1인당 기부금 공제규모 및 납부세액 등을 분석하여 부실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한 직접 현지 확인실시 예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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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