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하여 시장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결산기 이후 일시적인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발생

* 05년말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중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해당기업의 100%(15사/15사)가 증·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

- 또한,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지배권이 변경되는 우회상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유가증권시장의 우회상장은 증가**하는 징후가 발견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 제도개선 전('06.1∼6월) 경영권 변동이 있는 우회상장이 38건이었으나 제도개선 후 1건으로 감소

**(02년) 0건→(03년) 1건→(04년) 1건→(05년) 3건→(06.7월) 5건

- 그리고 유가증권 발행시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불건전한 우회상장과 관련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감독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시장퇴출을 신속화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전한 M&A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상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함께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와 우회상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시장감시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제도개선과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제도 개선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할 예정

※ 우회상장에 대한 개정 요건적용은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할 예정

< 주요내용 >

□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퇴출을 신속화하여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 최저 자기자본(10억원) 요건을 신설하고,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를 현재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

-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예정기업이 증·감자 등 자구노력을 행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율 확인

□ 사업다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전한 M&A와 재무구조가 우량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은 허용

-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의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에도 코스닥과 유사한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도입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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