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실시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에 CT와 유방촬영용장치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장비의 22.3%, 48.4%가 부적합장비로 나타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1.14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금번 ‘04.12.1부터 실시하게 되었음.
따라서,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4.12.1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설치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근거법에 따라 사용중지 조치할 예정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함에 따라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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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원과 정은영 503-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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