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다.
다만, 2006년 8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 중 2006년 8월 25일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년 8월 15일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및 부실시공행위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그리고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14일 이전 행위로 위법·부당한 상태가 2006년 8월 15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처분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15특별조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 PQ 및 적격심사시 감점 적용이 해제되는 업체는 7,015개에 이르며, 감점적용이 해제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8.15특별조치」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시설총괄팀 사무관 안미수 042-481-7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