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됐던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대통령의 8.15특별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8월 25일 공고됨에 따라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적용되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각종 감점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다.

다만, 2006년 8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 중 2006년 8월 25일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년 8월 15일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및 부실시공행위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그리고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14일 이전 행위로 위법·부당한 상태가 2006년 8월 15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처분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15특별조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 PQ 및 적격심사시 감점 적용이 해제되는 업체는 7,015개에 이르며, 감점적용이 해제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8.15특별조치」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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