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 추진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하여 동 입법의 중단을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산업현장의 안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어려워진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더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기도 전에 노동계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밝힘
노사가 반대하는 「비정규직 입법」을 왜 추진하는가?
우리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음. 임금의 경우만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 수준임
이러한 비정규직이 2001년 361만명(전체 27.3%)이었으나, 2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2003년 460만명, 전체 32.6%)하였고 최근에는 1년 만에 80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540만명(전체 37%)에 이르고 있어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시급히 추진하게 된 것임
그 핵심내용은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360만명)의 경우 이제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였으나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였고
기간제·단시간·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토록 하였음
파견근로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임
파견대상이 확대되면 파견근로자가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봄. 현행 파견근로자는 불법파견을 포함하여 약 10만명(통계청 조사)으로, 전체 근로자의 1% 이내 수준임
일본의 경우, ’99년에 이번 정부안처럼 파견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이며 이는 차별금지 장치없이 파견대상·기간만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봄
※ 일본 : ’95년 469천명 → ’97년 695천명 → ’00년 1,386천명 → '01년 1,748천명 → '02년 2,130천명으로 증가
※ 유럽 : 파견대상 제한없으나 0.7~4.5% 수준
그러나 우리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3년 사용시 일정기간 사용을 못하도록 휴지기간을 두고 있어 파견근로 사용유인이 일본에 비해 훨씬 줄어들도록 하였음
특히, 다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건설·운수·보건 업종 등은 여전히 파견이 금지되어 있고 사무·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계속 사용을 어렵게 하는 휴지기간 제도를 규정하였으므로 정규직을 파견제로 바꾸어 쓰는 요인은 많지 않다고 봄
앞으로 파견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하면서 불법파견을 정부가 엄단해 나간다면 파견근로자도 보호되고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도 높일 수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합법파견된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중 사회보험적용률이 가장 높음(85% 수준, 정규직과 유사), 임금차별도 8.0~16.8%로 양호한 편(용역근로자 24.9%~30.2%)
비정규직 차별시정장치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간 차별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정부안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정절차를 두고 있음
유럽의 경우 대부분 법원을 통해 차별사건을 해결하고 있음에 반해 근로자의 소송비용과 입증부담 등을 고려하여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내에 별도의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 차별적 행위의 중지명령,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명령 등
특히, 재직중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못할 경우도 감안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후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보상을 통해 시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음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사실상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화 되어 다른 동종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므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큼
경영계는 차별금지조치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동연구원 분석결과도 4~7조원의 추가 임금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임
차별판단기준은 선진국의 예와 같이 향후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취업규칙 등에 차별적 조항이 있는 경우 등 명백한 차별은 법시행 후 조기에 개선될 수도 있을 것임
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만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노동계의 의견을 개진하기를 기대함
정부는 그간 노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관계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아직 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대화가 아닌 물리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노동단체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
국회도 입법절차에 따라 노사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노사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함
노동계의 정치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관련없는 입법사항이나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임
특히, 이번 파업은 파업찬반투표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불안만 야기할 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노동계가 예정대로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
그간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기본권 행사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음
이번 노동계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임을 밝힘
노동계가 보다 성숙한 자세와 사회적 책임감으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람
2004. 11. 25
노 동 부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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