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정리를 대법원에서 인편으로 전달되어 정리하던 방식을 올해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법원에서 직접 전자적으로 송신되는 등기필통지에 의해 건축물 대장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전자적 송수신 방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가 7일에서 길게는 30일이상 소요되어 급한 민원인의 경우 직접 변동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인하여 2일 ~ 7일이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법원과의 업무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초기인지라 일부 자료의 경우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계속 보완 정리해나가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변동의 전자적 송수신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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