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조사(중간) 결과 발표
1. 사고조사 진행
금번 사고조사는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 13) 규정 및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발생 접수 즉시 운항, 관제, 기상, 기체 등 분야 별 항공사고조사관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조종사가 뇌우구름에 진입하게 된 경위 및 우박을 맞은 이후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블랙박스(FDR :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실음석기록장치) 해독 등을 통하여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 하였고, 항공기 레이돔 덮개, 조종석 전방 방풍창이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파손된 경위에 대하여는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기구(BEA) 등과 협조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2. 조사결과 및 사고원인 (Probable Causes)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뇌우회피를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회피비행을 하는 동안 뇌우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뇌우에 근접하였을 때 선택한 비행방향이 적절하지 않았음.
분야별 조사 내용
운항분야
○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운항 관리실에서 자체브리핑(Self Briefing)시에 항공기상대가 제공하는 악기상 관련 예보를 알고 출발하였음.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기 기상레이더로 뇌우를 관찰할 때 안테나의 각도(Tilt)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작동시켜야 하지만 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비행하였음.
○ 운항승무원들은 뇌우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속강하(High Speed Decent) 속도를 약 35초간 유지(325노트 이상)하였음.
○ 사고 항공기는 자동추력장치와 자동비행장치가 단절된 이후 최대운용속도(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되었음.
○ 조종실 방풍창의 심한 균열상태는 운항승무원들이 활주로를 육안 확인하고 착륙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었음.
관제분야
○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는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구름회피를 위하여 기수방향 30도를 요청하였으므로, 관제레이더와 공항기상레이더에 나타난 구름대(에코)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음.
○ 사고 항공기가 운항승무원들이 비상상태를 선언한 후 속도 및 고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어렵고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가 관제레이더를 이용 하여 활주로로 적절히 유도 관제를 하였음.
○ 김포관제탑에서 사고 항공기의 비상착륙을 인지한 14분 후 김포공항 항공등화를 점등한 것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음.
항공기상 분야
○ 사고 항공기가 우박과 조우한 시간과 공역에 뇌우가 있었으나, 이 당시에 유효한 악기상 정보를 항공기상대에서 발표 하지 않았음.
기체 분야
○ 자동추력장치, 자동비행장치, 비행지시장치가 단절되어 운항승무원들이 안정된 상태로 착륙하는데 장애가 되었음.
○ 레이돔 이탈 이후 발생한 심한 소음은 운항승무원들이 상호 통화 및 관제기관과의 통신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되었음.
3. 안전권고 사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시아나항공,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센터, 서울접근관제소), 기상청(항공기상대)등 해당기관에 대하여 총 9건의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하였고, 기체파손 및 항공기 계통에 관하여는 제작국(프랑스) 사고조사기관(BEA)과 추가조사 후 안전권고를 발행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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