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6. 8. 25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06. 6. 9일 17:40경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가 김포공항 접근을 위해 강하 중 경기도 일죽 부근 상공에서 뇌우에 조우하여 전방부분의 레이더 덮개가 이탈 되고 조종실 전면 방풍창이 깨졌으나 안전하게 김포공항에 착륙한 사고에 대한 조사(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음.

1. 사고조사 진행

금번 사고조사는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 13) 규정 및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발생 접수 즉시 운항, 관제, 기상, 기체 등 분야 별 항공사고조사관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조종사가 뇌우구름에 진입하게 된 경위 및 우박을 맞은 이후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블랙박스(FDR :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실음석기록장치) 해독 등을 통하여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 하였고, 항공기 레이돔 덮개, 조종석 전방 방풍창이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파손된 경위에 대하여는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기구(BEA) 등과 협조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2. 조사결과 및 사고원인 (Probable Causes)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뇌우회피를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회피비행을 하는 동안 뇌우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뇌우에 근접하였을 때 선택한 비행방향이 적절하지 않았음.

분야별 조사 내용

운항분야

○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운항 관리실에서 자체브리핑(Self Briefing)시에 항공기상대가 제공하는 악기상 관련 예보를 알고 출발하였음.

○ 운항승무원들은 항공기 기상레이더로 뇌우를 관찰할 때 안테나의 각도(Tilt)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작동시켜야 하지만 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비행하였음.

○ 운항승무원들은 뇌우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속강하(High Speed Decent) 속도를 약 35초간 유지(325노트 이상)하였음.

○ 사고 항공기는 자동추력장치와 자동비행장치가 단절된 이후 최대운용속도(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되었음.

○ 조종실 방풍창의 심한 균열상태는 운항승무원들이 활주로를 육안 확인하고 착륙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었음.

관제분야

○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는 사고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이 구름회피를 위하여 기수방향 30도를 요청하였으므로, 관제레이더와 공항기상레이더에 나타난 구름대(에코)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음.

○ 사고 항공기가 운항승무원들이 비상상태를 선언한 후 속도 및 고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어렵고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가 관제레이더를 이용 하여 활주로로 적절히 유도 관제를 하였음.

○ 김포관제탑에서 사고 항공기의 비상착륙을 인지한 14분 후 김포공항 항공등화를 점등한 것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음.

항공기상 분야

○ 사고 항공기가 우박과 조우한 시간과 공역에 뇌우가 있었으나, 이 당시에 유효한 악기상 정보를 항공기상대에서 발표 하지 않았음.

기체 분야

○ 자동추력장치, 자동비행장치, 비행지시장치가 단절되어 운항승무원들이 안정된 상태로 착륙하는데 장애가 되었음.

○ 레이돔 이탈 이후 발생한 심한 소음은 운항승무원들이 상호 통화 및 관제기관과의 통신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되었음.

3. 안전권고 사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시아나항공,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센터, 서울접근관제소), 기상청(항공기상대)등 해당기관에 대하여 총 9건의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하였고, 기체파손 및 항공기 계통에 관하여는 제작국(프랑스) 사고조사기관(BEA)과 추가조사 후 안전권고를 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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