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오는 9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물질특허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질과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생산된 물질 등에 부여되는 제약, 바이오, 농약, 고분자산업 등에 원천기술이 되는 특허이다.

국내에는 현재 6,192건의 물질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물질특허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의약분야가 3,196건(52%)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분야 1,200건(19%), 농약분야 484건(8%), 플라스틱분야 369건(6%) 순이고, 등록된 물질특허의 64%인 4,083건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 등 외국인의 소유이다.

그간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보다는 작은 투자로 단기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량물질(예;개량신약), 카피품(예;제네릭)개발에 주력하여 왔는데, 이러한 제품이 출시될 경우,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특허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이와 같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둘러싼 이러한 특허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외국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 개량신약은 의약품의 구조변경 또는 제형변경 등의 개량과정을 거치거나,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제형화하여 병용 투여함으로써 약효가 개선되거나, 적용 질환이 변경·확대된 신개념 신약을 의미하며, 제네릭은 원천물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을 의미함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그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검색하여 특허등록원부상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등에 대한 정보를 물질특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내 제약회사의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온라인서비스할 예정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보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예;보건산업진흥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약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물질특허란?

그 보호대상을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이 화학합성 방법이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 그 자체에 대하여 허여하는 특허로, 물질의 새로운 제조(생산)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제법특허’나, 물질의 특정한 성질을 이용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는 ‘용도특허’와 구별됨

‘물질’이란 물건의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재료, 즉 원료나 성분으로서, 특정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의 본질을 말하며,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던 것도 있지만 인간의 창작으로 발명된 물질(예, 아스피린, 페니실린 등)도 많으며 물질특허란 바로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물질에 대한 특허를 말함

물질의 사용(이용) 방법 등 용도에 관한 특허로서 예를 들면 ‘해열제용 아스피린’, ‘비료용 요소’ 등이 이에 포함됨

물질특허는 하나의 물질은 수많은 물건의 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물질에 대한 특허권은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물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유기화학심사팀 사무관 김 용 042-481-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