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1961년 제정된 규제위주의 산림법 대신 최근 기능별로 나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도는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 및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구축됐다고 판단하고 최근 그 일환으로 산림 가공·유통기능을 보강하는 ‘산림가공유통담당’을 설치했다.
또, 산림행정 브랜드화를 위해 공모를 거쳐'천년의 숲 기회의 땅 전남'을 숲가꾸기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산림의 기능별 법률체계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산림시책과 맥락이 통하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특히, 산림사업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3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강제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개정했고, 영림법인인 산림사업법인은 공개경쟁에 의해 산림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또, 산림사업의 질 향상 및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림에 경제림 육성 시범림, 임업기계화 시범림, 복합경영 시범림, 산림인증 시범림 등을 조성·운영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직접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여가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숲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한 국유림관리제도와 관련해 ‘요존국유림’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우 제한적으로 편입을 허용하고, 불요존 국유림의 대부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됐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 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된다.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 해 ‘푸른숲 선도원’을 선발·육성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쾌적한 등산서비스를 위해 숲 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또,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산로 조성·관리 및 등산학교, 산악구조대 등도 운영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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