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호가 문화재 지정해제 요청에 대한 市의 입장
※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
-지정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행정기관이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규정(2003.1.1 신설)
市는 이미 오지호가 주변 주민(110명)이 지난해 5. 18일 오지호가의 지정해제를 민원으로 제출하자 해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지만, 최근 동일 내용의 민원이 다시 발생하여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한다.
지정문화재는 역사·학술·예술 등의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조사·평가·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지호가는 우리지역의 미술계를 대표하는 오지호화백이 1954년부터 이 곳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과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화실과 주택을 보존하기 위하여 1986년 9월 29일 기념물 제6호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2조는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지호가는 계속해서 후손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지정당시의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의 소유자가 요청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사례) 광주시 관내 지정문화재는 129건이나 그 동안 보유자가 사망한 무형문화재 3건 외에는 해제한 사례가 없음(보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계속 지정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1건)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2~3층의 주택을 신축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조례규정이 신설된 이후 200m 이내에서 건축을 허가한 것은 6건인데 4건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허가되었고, 2건은 높이를 낮추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시민들의 이러한 문화재 지정 해제요청은 문화수도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근래의 추세를 거스르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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